[형사] 혐의없음 / 사기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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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던 중 "우리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회사인데 가상화폐를 대신 매집하여 전달해주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상회페 대리구매 의뢰자인 고모씨 입금한 1000만 원 돈으로 가상화폐을 구매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상화페 구매대행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일당이었고 입금을 한 고모씨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여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중 '알바형(가상화폐구매대행형)'으로 최근 들어 많이 연루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