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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3,360만원 인정(공동피고 3,130만원 보관으로 사실상 120만원만 지급)
불송치(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작업대출형)
집행유예(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전부승소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확정)
집행유예
원고각하,반소원고일부인용
검사항소기각
원고청구기각
징역4년
상담예약
02-412-7702
상담예약010-424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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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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