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360만원 인정(공동피고 3,130만원 보관으로 사실상 120만원만 지급) [민사]ㅤㅤ<손해배상(피고/보이스피싱 불법행위)> 2026.05.12. 본문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3,360만원 인정(공동피고 3,130만원 보관으로 사실상 120만원만 지급) / 인천지방법원 / 2026.05.12. 담당변호사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