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 1심 징역 1년 2개월 실형 파기, 집행유예 3년 선고>2026.01.28.
본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4,7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4,785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규모, 의뢰인이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4,785만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다른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각 700만 원과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④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⑤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았던 점
⑥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실제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원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범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사실이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2명과 합계 3,000만 원에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범행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합의 및 형사공탁,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집행유예 / 수원고등법원 / 2026.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