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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확정)

[형사]ㅤ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2026.01.29.

본문

한 줄 포인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해자 7명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범행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사유 등이 참작되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의뢰인 역시 범죄의 실행 과정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및 개인적인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의 위험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한 1심 집행유예 판결의 적정성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였습니다.


①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지위에 있지 않고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②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 8명 중 7명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④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⑥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범행 이전에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이 있었던 점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개인의 책임 범위와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중심으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조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② 피해자 7명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③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④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 등의 사정은 이미 1심 재판부가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양형요소라는 점이 중요한 방어 논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행 가담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연령, 범죄 전력 및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 대부분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확정) / 서울고등법원 / 2026.01.29.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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