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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사]ㅤㅤ<범죄단체가입 등 – 1심 징역 4년 실형 파기,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2026.02.13.

본문

한 줄 포인트

캄보디아 소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투자사기 및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단체 가입 시기와 실제 범행 가담 범위를 다투고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한 결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 부분 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던 중 남자친구의 권유로 현지 범죄단체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직은 투자사기와 조건만남 사기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의뢰인은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584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시기가 2024년 11월 초·중순경부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시기의 범행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실제 범죄단체 가입 시기와 범행 가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단체에서 일정 기간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1심은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캄보디아 체류 사실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행 기간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진술에는 구체적인 활동 시기와 업무 내용에 관한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범죄단체 조직원과 함께 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이 달라질 경우 피해자별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와 양형에도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실제 범행 가담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① 범죄단체 가입 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의뢰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경위와 현지 체류 과정을 분석하고, 출입국 내역, 현지 생활사진, 카드 사용내역 및 가족과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2024년 10월 중순부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는 원심 판단을 반박하였습니다.


②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


범행 가담 시기에 관한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목격한 사실과 단순한 추측에 따른 진술을 구분하고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2024년 11월 초·중순 이전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실제 가담 범위에 따른 형사책임 구분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받아들이되, 범죄단체 가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까지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주장


의뢰인의 성장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록,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사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는 범행의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초·중순 이전부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인정하였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징역 4년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서울고등법원 / 2026.02.1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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