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작업대출형)
[형사]ㅤㅤ<7,980만 원 투자사기 연루 – 대출 과정에서 계좌정보 제공,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26.02.25.
본문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금 7,980만 원이 발생한 사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와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가 사기 공범으로 의심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행 공모 정황과 피해금 수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정보와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정보와 신분증, OTP, 선불폰 유심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계좌가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기존 주식정보 제공 계약에 따른 환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가상자산 투자사이트에 가입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총 7,980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피해금 입금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사기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가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정보와 접근매체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를 전달한 경위가 존재한다는 점
② 의뢰인이 실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결국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계좌정보와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된 경위, 실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정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좌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와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사기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피해금을 직접 수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대출을 위해 계좌를 제공한 사실 외에 사기 피의자들과 공모한 정황이나 피해금을 수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사기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7,98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