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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 전달, 검찰 기소유예 처분>

2026.04.02.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하여, 대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하이브리드 소액카드를 발급하고 신용평점을 상승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생각하고 2024년 7월경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안입니다.


특히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된 경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① 대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②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③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④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선처에 유리한 사정에 주목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2026.04.02.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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