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형사]ㅤㅤ<가상자산 투자사기 연루 – 계좌정보 제공에도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2026.03.27.
본문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금 약 900만 원이 발생한 사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정보와 유심 등을 전달하였다가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 대하여,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중개업체를 사칭하면서 신용조회와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좌 관련 정보, OTP, 신분증 사본 및 휴대전화 유심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생각하고 이를 전달하였으나, 이후 해당 계좌가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주식정보 제공대금 환불을 빌미로 접근한 뒤, 가상자산(USDT) 투자를 유도하여 총 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정보와 유심 등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을 뿐, 투자사기 조직의 실체나 계좌의 범죄 이용 가능성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계좌정보 제공 사실과 별개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이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① 대출 광고를 통해 상대방과 접촉하게 된 경위,
②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정,
③ 계좌의 범죄 이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위
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좌정보 제공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 서울강남경찰서 / 202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