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만 원 배상청구 사건, 책임비율 60% 제한으로 2,240만 원 감액
[민사]ㅤㅤ<보이스피싱사기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감액한 가안)>2026.05.12.
본문
구직 과정에서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을 전달하였다가 5,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발생 과정에서의 과실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청구금액 중 2,24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경리직 채용에 지원하였고, 회사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채용 및 업무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납품대금 처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제3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이었으며,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의뢰인 등이 사기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5,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취업 절차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하다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기범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거나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피해금이 송금·인출된 사실이 있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구직 과정과 금전거래 경위, 사기범의 지시 내용 및 실제 가담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믿고 사기범의 지시를 따르게 된 사정과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사기범의 말에 속아 범행에 연루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점, 최초 피해자에게도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피해금액의 60%로 제한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5,600만 원 중 2,240만 원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자료 3,360만원 인정(공동피고 3,130만원 보관으로 사실상 120만원만 지급) / 인천지방법원 / 2026.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