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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 선고유예

[형사]ㅤㅤ<작업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

2026.06.11.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약 1,370만 원을 인출·환전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확정적 고의의 부재,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의 경미성,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극히 소액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중개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약 1,370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를 외화로 환전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죄조직의 지시를 따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1,370만 원에 달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33,632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사건 다음 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 실제 가담행위 및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가담 정도 역시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연루된 경위
  •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33,632원에 불과한 점
  • 계좌 정지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어 보이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이 극히 소액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선고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6.11.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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