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방조 - 선고유예
[형사]ㅤㅤ<작업대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건, 선고유예 판결>2026.06.11.
본문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약 1,370만 원을 인출·환전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확정적 고의의 부재,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의 경미성,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극히 소액인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중개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약 1,370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를 외화로 환전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범죄조직의 지시를 따르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약 1,370만 원에 달하였으나, 법원이 인정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33,632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정지되자 사건 다음 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 실제 가담행위 및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고, 가담 정도 역시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에 연루된 경위
-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33,632원에 불과한 점
- 계좌 정지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
-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어 보이고, 가담 정도도 방조에 불과하며, 범죄수익이 극히 소액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