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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형사]ㅤㅤ<중국 체류비를 지원받고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건, 대가성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

2026.06.15.

본문

한 줄 포인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접근매체의 유상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중국에서의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비 지원에 보답하려는 생각으로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으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중국 체류 경비 등의 지원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였는지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별개로, 의뢰인이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좌를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 등이 대가성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되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과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경비 지원의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자 진술 및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경비 지원과 접근매체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불기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2026.06.17.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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