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보이스피싱 현금인출·전달책 – 확정적 고의 부재 등 양형사유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26.06.18.
본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3,000만 원을 인출·환전하여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범행 가담 경위,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준비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외환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외화로 환전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범죄 피해금이었으며, 의뢰인은 피해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 총 5,630만 원 중 3,000만 원의 인출·환전 및 전달에 의뢰인이 관여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와 범행의 특성상 엄중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현금인출·전달책은 범죄수익의 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조직원의 설명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양형상 참작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행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핵심적인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의뢰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