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청구기각
[민사]ㅤㅤ<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금 7,980만 원 손해배상청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2026.06.25.
본문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OTP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는 옵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기 조직의 말에 속아 총 17회에 걸쳐 7,980만 원을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7,9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에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명의자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이상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 제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계좌 제공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좌명의자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이상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 제공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계좌 제공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접근매체 제공행위와 사기범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사기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접근매체 제공에 따른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 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접근매체 제공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7,9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거액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원고(상대방)청구기각 / 대구지방법원 /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