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들 각 징역6개월, 징역4개월 실형 선고
[형사]ㅤㅤ<사기·횡령 고소대리 – 피고인 2명 유죄, 징역 6개월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2026.06.25.
본문
정육점 운영 과정에서 지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차용금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업자금 횡령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약 3,130만 원 상당의 사기·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정육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과 그 배우자에게 정육점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의뢰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육점 운영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자신들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의뢰인 소유의 육류까지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친분과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전거래와 사업자금 관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단순한 금전채무 불이행이나 정상적인 사업자금 사용과 형사상 사기·횡령 범행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의뢰인의 동의 아래 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였고, 정육점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당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사업자금의 임의 사용, 육류 횡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병찬 변호사 등이 참여한 고소대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관련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녹취록, CCTV 등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거래를 넘어 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전 편취와 사업자금의 사적 사용, 정육점 물품의 무단 반출 등 개별 행위를 구분하여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 주요 사기·횡령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들 각 징역6개월,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 선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