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 중 상대방 주장 최소금액 제외한 전체 금액 인정
[민사]ㅤㅤ<임대인의 원상복구비 766만 7,000원 공제 주장 배척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2026.07.09.
본문
임대인이 시설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비 766만 7,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훼손을 구분하여 대응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1,786만 3,896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이 파손되었다며 수리비 766만 7,000원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미납 관리비 및 관련 소송비용 등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파손이 의뢰인 측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수리비 공제는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시설에 손상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임대인은 사진 등 자료를 근거로 시설 파손과 수리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손상의 발생 시기와 원인, 의뢰인 측 책임 여부뿐 아니라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를 넘어서는 훼손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변론이 종결된 뒤 수리비 감정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수리비 액수를 산정하는 문제와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문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원고를 대리하여 인정 가능한 공제항목과 근거가 부족한 수리비 공제 주장을 구분하고,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상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 의뢰인 측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시설에 손상 흔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하자나 노후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서는 감정으로 수리비가 산정되더라도 의뢰인 측 책임에 대한 입증 부족까지 보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변론종결 전 감정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예정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제출한 사진 등 자료만으로는 임차목적물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나 통상의 손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상복구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금액 전액인 1,786만 3,89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중 상대방 주장 최소금액 제외한 전체 금액 인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