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불송치(모든 죄목 혐의없음))*****
[형사]ㅤㅤ<10억 원 대여금 분쟁에서 비롯된 무고·사기·업무상횡령 고소 – 전 혐의 불송치>2026.04.25.
본문
10억 원 대여금과 가족 간 금전거래 등을 둘러싸고 무고·특경법상 사기·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실제 금전거래, 민사소송 서면의 취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한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10억 원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 등 여러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무고를 주장하였고,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채무를 면하려 하였다며 소송사기미수 취지로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모친의 생활비 지원을 명목으로 합계 1억 460만 원, 주식투자 관련 부채 해결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 분쟁, 가족 간 생활비 지급, 사업자금 사용 문제가 여러 형사 혐의로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각 혐의에 관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 서면의 일부 표현을 실제 채무에 대한 인정이나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생활비 등의 지급이 의뢰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 차량 이용이 사업자금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술과 서면의 전체 문맥, 금전 지급 경위 및 차량 리스료 부담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 측 입장에서 각 혐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증거 부족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존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개인 용도로 해당 금원을 직접 전달받아 사용하였다고 볼 직접 증거도 없었습니다. 상속 관련 고소 역시 별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었으므로,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고소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둘째, 소송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준비서면의 전체 취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은 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기재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생활비 및 부채 해결 명목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 지급 사실과 기망행위의 입증을 구분하였습니다. 생활비는 모친의 자금을 관리하던 고소인이 모친의 생활비 지원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짓말을 통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문제 된 기망 발언 자체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6,000만 원 역시 차용 요청과 금전 교부 사실 모두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외제차 이용이 곧 사업자금 유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의뢰인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었고, 다른 사람이 본인 자금으로 매월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밖에 횡령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고·특경법상 사기·사기·업무상횡령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모든 죄목 혐의없음) / 서울광진경찰서 / 2026.04.25.
10억 원 대여금 분쟁에서 비롯된 무고·사기·업무상횡령 등 고소 사건에서, 민사소송 서면의 전체 취지와 금전 지급 경위, 차량 리스료 부담 관계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