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상대방 청구기각, 우리 반소 전부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본소) 및 미지급 물품대금 1억 1,064만 원 전액 승소(반소)>2026.07.22.
본문
약 9,377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방어, 반소로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1,064만 원 전액 인정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래 상대방은 상품 하자와 배송 지연으로 주문 취소·반품, 판매정지, 직원 퇴사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93,768,20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한편, 미지급 물품대금 110,642,221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러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의뢰인의 책임, 인과관계를 각각 따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면서도, 이미 공급한 물품의 미수대금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응하고, 물품 공급 및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미지급 대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소를 전부 인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110,642,221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본소·반소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전부승소(상대방 청구기각, 우리 반소 전부인정) / 인천지방법원 / 202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