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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ㅤㅤ<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전달책 – 집행유예 2년>

2026.07.23.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쌓는다는 설명을 듣고 피해금을 외화나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한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짧은 가담 기간 및 일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을 진행하려면 거래 실적을 쌓는 이른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피해자 2명의 피해금과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0,351,410원 상당의 외화·현금·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는 절차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거래 방식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이라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피해자 1명의 피해금 중 의뢰인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된 경위와 성명불상자의 설명, 메신저 대화 및 금전 처리 과정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 형성 절차로 이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당시의 인식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으로 판단하고 짧은 가담 기간, 일부 피해 회복, 취득 이익의 부재 및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23.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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