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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청구기각

[형사]ㅤㅤ<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 손해배상 – 753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승소)>

2026.08.21.

본문

한 줄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에 이용되었을 뿐,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모·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753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가입하였고, 이후 사이트 포인트 인출 및 계정 오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으로 압박하면서 금전 입금 및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753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었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금전 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민사상 과실방조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사기 범행에 따른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특히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계좌 이용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거짓 설명과 압박에 속아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들과의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연루된 경위와 금전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송금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형사사건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753만 원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고(상대방)청구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8.21.

담당변호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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