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약11억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민사]ㅤㅤ<차용증을 근거로 한 약 11억 원의 대여금 청구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2026.08.27.
본문
남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가 대여금 원금 10억 원과 이자 9,600만 원 등 총 10억 9,6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차용증의 실제 작성 경위와 문서의 형식, 금전 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 약 12년간 변제 독촉이나 이자 지급이 없었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10억 원의 금전 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성공사례.
원고와 의뢰인은 남매 사이로, 2013년경 두 사람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10억 원을 연 4.8%의 이자로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금과 이자 등 총 10억 9,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차용증이 당시 가족 간 사업자금 및 동업 논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로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차용증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0억 원의 대여 근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각각 독립된 문서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되어 간인으로 연결된 하나의 문서였으며, 기재된 차용금액 역시 5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 지급과 체크카드 교부 등을 통하여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약 12년 동안 원금이나 약정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차용증의 형식적 존재와 실제 금전 대여 사실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1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차용증의 작성 형태와 기재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0억 원과 실제 차용증에 기재된 5억 원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였고, 현금·자기앞수표 지급 및 체크카드 교부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12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가 그동안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당사자들 사이의 통화에서도 거액의 대여금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실제 금전 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차용증의 형식과 기재내용, 금전 지급에 관한 증거 부족, 장기간 변제 요구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및 이자 합계 10억 9,6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상대방)청구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