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구매·전송책 – 피해금 7,700만 원, 집행유예 3년 선고>2026.08.27.
본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 3명에게 총 7,7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범죄조직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부족했던 사정, 초범이라는 점 및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성공사례.
피고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중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이었으며,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전송하는 자금세탁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7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까지 이루어져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범죄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어, 범행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가 중요한 양형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조직의 전체적인 운영구조와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으로 보였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구매 및 전송 업무를 수행한 하위 가담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인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3명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금액과 자금세탁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확정적 인식의 부족, 초범이라는 점 및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생활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