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청구기각
[민사]ㅤㅤ<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 손해배상청구 – 6,100만 원 전부 기각 승소>2026.09.22.
본문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로부터 6,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대출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 범행을 예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계좌정보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6,100만 원 전부를 기각한 성공사례.
원고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환거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허위 외환거래소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회사 관계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한도 조회 및 전산 등록을 위해 계좌정보와 인증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 수취에 이용되었고, 원고는 해당 계좌로 송금한 6,100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범행 가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유무, 피해자의 송금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계좌정보 제공 당시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대출을 빙자한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정보를 제공하였고, 경제적 대가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100만 원 전부를 기각하고,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상대방)청구기각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