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항소기각
[민사]ㅤㅤ<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 2억 원 청구 중 3,000만 원만 인정, 항소심 승소)>2026.10.01.
본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이유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목적과 범위, 모듈별 라이선스 판매구조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업용 프로그램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1심에서 청구금액 중 3,0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손해액 산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성공사례.
원고는 3차원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인 'CST Studio Suite'의 저작권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의 상업용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실제 사용 범위와 프로그램의 판매구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되었다며 1억 7,0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용 라이선스 전체의 판매가격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26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증거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판매가격이 다르고, 피고들이 실제로 사용한 모듈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상업용 라이선스 전체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목적, 사용 횟수 및 기간, 개별 모듈의 판매구조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상업용 라이선스 가격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였고,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항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