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50만원 인정(상대방 청구 12,850,000원)
[민사]ㅤㅤ<손해배상(기) – 1,285만 원 손해배상청구 중 50만 원만 인정)>2026.10.28.
본문
가족 사이의 금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원고가 급여 이체에 따른 재산상 손해 285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1,28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가족 사이의 금전관리 및 정산관계 등을 근거로 재산상 손해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청구액의 상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급여 이체에 따른 재산상 손해 285만 원 전부를 기각하고, 위자료 1,000만 원 중 50만 원만 인정하여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성공사례.
원고와 피고는 친족관계로, 오랜 기간 가족 사이에서 금전관리 및 급여 이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금전관리 행위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 285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사이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급여 이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이 실제 사건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고를 대리하여 가족 사이의 금전관리 및 정산관계, 실제 금전거래 경위 등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위자료 역시 사건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자료도 청구액 1,000만 원 중 5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청구금액 1,285만 원 중 1,235만 원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 청구 1,285만 원 중 50만 원만 인정(나머지 청구 기각)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