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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파기(징역 2년→징역 1년 6월,집행유예)
원고(상대방)청구기각
기소유예
항소심 인용(원심판결파기, 징역 2년 6월→1년 8월)
조정성립
혐의없음(불송치)
민사승소
원고(상대방)항소기각
검사항소 기각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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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010-424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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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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