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재산분할 성공
[가사]ㅤㅤ<이혼 등>2024.05.17.
본문
한 줄 포인트
"부정행위나 심각한 폭력 등 뚜렷한 상대의 유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상대방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분양 받은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이혼은 인정되고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된 성공적인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이혼 성공,재산분할 성공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024.05.17.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