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형사]ㅤㅤ<사기 등(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2024.06.19.
본문
한 줄 포인트
"적법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현금을 배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안전하게 실형을 피하려면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총 피해액이 1억 5천 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해액의 전부가 아니면 합의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1년 넘게 끌면서 가까스로 연락처가 공개된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이루어 실형을 면하게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6.19.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