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3억 5천 인정)
[민사]ㅤㅤ<공사대금(4억 청구)>2024.08.12.
본문
한 줄 포인트
"공사대금 금액에 대해 심하게 다툼이 있던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 금액이 거의 모두 인정되는 조정이 성립되어 더이상 상호 간 상소가 불가능하게 종국적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조정성립(3억 5천 인정)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8.14.
담당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