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200만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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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1,200만원 인정 / 수원지방법원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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