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 상고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원고,반소피고)> 2025.07.16. 본문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고방(피고,반소원고) 상고기각/ 대법원 / 2025.07.16. 담당변호사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