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대방)청구기각
[민사]ㅤㅤ<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청구 –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원고 청구 전부 기각>2026.10.28.
본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받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피고 역시 범죄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과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예견가능성 및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역시 인터넷 방송 시청을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명의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식 및 예견가능성 부족
피고가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범죄수익 및 경제적 이익 부재
피고가 사기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③ 피고 역시 사기 피해자
피고 또한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로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당이득반환책임 불인정
피고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과 계좌 명의자의 민사상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한 경위,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예견가능성, 범죄수익 취득 여부 등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책임 역시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배척되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