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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각하,반소원고일부인용

[민사]ㅤㅤ<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반소) –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만 원 중 5,050만 원 배상 인정)>

2026.01.14.

본문

한 줄 포인트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1억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금의 50%인 5,0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1억 100만 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직접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도의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자금 처리 방식과 이 사건 피해금의 입출금 방식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무역대행 관련 계약서가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고의로 방조하였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책임의 구별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중지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부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및 거래내역 분석


상대방이 별도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인출한 거래 방식 등을 근거로 범죄 방조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정상적인 무역거래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계약서 작성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책임을 인정하였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피해금 중 50%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원고각하,반소원고일부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1.14.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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