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각하,반소원고일부인용
[민사]ㅤㅤ<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반소) –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만 원 중 5,050만 원 배상 인정)>2026.01.14.
본문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1억 1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금의 50%인 5,0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총 3회에 걸쳐 1억 100만 원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따라 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하여 직접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정상적인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전달하였을 뿐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별도의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고,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자금 처리 방식과 이 사건 피해금의 입출금 방식에도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작성된 무역대행 관련 계약서가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고의로 방조하였거나 최소한 과실로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씨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책임의 구별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중지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해당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부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 및 거래내역 분석
상대방이 별도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과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수표로 인출한 거래 방식 등을 근거로 범죄 방조의 고의 또는 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정상적인 무역거래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상적인 무역거래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계약서 작성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책임을 인정하였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피해금 중 50%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각하,반소원고일부인용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