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민사]ㅤㅤ<매매대금반환> 2024.08.13.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매도인의 말을 믿고 매수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는 매도인의 말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을 착오취소와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8.13.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