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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전체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형사]ㅤㅤ<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24.11.15.

본문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은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고 배달하였던 현금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이었어서 보이스피싱사기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됨. 현금수거책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태도임. 이런 기본적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본 법무법인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진행되었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던 성공적인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15.

담당변호사
  • 대표변호사 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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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반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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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방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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