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상대방)
[민사]ㅤㅤ<횡령(고소대리)>2024.08.21.
본문
한 줄 포인트
"4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에게 맡기면 매월 500만 원씩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서 받아 보관하면서 결국 다 탕진한 상대방을 횡령으로 고소. 상대방은 피해자들과 투자 약속을 한 것이고 투자가 실패해서 돈이 모두 소진되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 2년이 선고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징역 2년 실형 선고(상대방)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1.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