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형사]ㅤ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보이스피싱 전달책)>2024.11.15.
본문
한 줄 포인트
"알바로 생각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통장으로 받아 이체하였다 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결국 검찰에서 방어에 성공해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서울서부검찰청/2024.11.18.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