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민사]ㅤㅤ<손해배상청구)> 2024.06.12. 본문 한 줄 포인트 "자신이 소취하를 원해서 소를 취하한 후에 일방적인 소취하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제기한 부당한 소송에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상대방(원고)청구 전부기각 / 인천지방법원 / 2024.06.12.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반소정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