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200만원 인정 [민사]ㅤㅤ<손해배상(상간남소송)> 2024.07.24. 본문 한 줄 포인트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위자료 1,200만원 인정 / 수원지방법원 / 2024.07.24 담당변호사 대표변호사 이병찬 변호사 방호근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