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민사]ㅤㅤ<건물인도>2024.07.25.
본문
한 줄 포인트
"임차인인 상대방의 요구로 2년 미만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2회 체결하여 주었지만 정작 나가야할 상황이 오자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 정한 경우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두 번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런 식이면 첫 번째 임대차 계약도 2년으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하고 첫 번째 계약의 2년이 도과된 시점에 기간만료로 이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점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보는 시점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가 되었고 최근의 갱신의 의사표시는 이미 첫 번째 임대차계약이 기만만료되어 해지 된 이후에 한 의사표시로 결국 현재 시점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 맞다는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전부승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7.25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