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공사례(무죄)*****
[형사]ㅤㅤ<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2024.11.05.
본문
한 줄 포인트
"대출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줬는데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기소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체크카드 '대여'의 경우 '대가를 받고' 전달한 부분이 처벌의 핵심인데 대출을 빙자한 경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대출의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아직까지 판례의 태도임. 본 사안의 경우 '작업'이라는 단어가 대화내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작업대출 방식이 아닌 전산등록용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검찰측과 의뢰인과 사건 관련 첫 통화를 하였던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업대출방식이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 방식이 아니었다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이 성공하여 결국 무죄를 받은 사안"
사건의 결과 / 관할 / 처분날짜
무죄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5.
담당변호사